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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 (사진=오산경찰서 제공) |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경찰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강화에 따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오산경찰서는 오늘(20일) 오산 중앙도서관~오산시청 사거리에서 개인형 이동형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오산시,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현장 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좀 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방법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아직도 초등학생들이 타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들의 안전지도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1개월간 계도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계도기간이라도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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