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환 당시 박상학 대표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2차 출석 조사가 있을 예정이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방문했다가 돌연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씨는 언론사와의 통화를 통해 "'이런 조사는 안 받는다'고 했다. 나를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조사에 불응한 것은 맞다"며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2일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고, 경찰은 나흘 뒤인 6일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조달 경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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