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작년 12월 정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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