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90일간…2-3단계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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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전경. (매일경제TV DB) |
[세종=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제3자 제안공모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내일(21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588만㎡ 규모로 조성하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경기·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단계 개발사업인 항만배후단지 143만㎡를 조성·임대하고 물류기업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2-1단계 개발 공사에 착공해 2025년까지 항만배후단지 113만㎡를 조성·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최초 제안함에 따라 '항만법' 제47조에 의거 제3자 공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3자 제안공모는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에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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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계획평면도.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제안공모의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9만㎡)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580억 원이 투입됩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0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거나,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하는 제안서의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올해 9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공모절차와 세부내용은 해수부 누리집(http: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조 해수부 항만국장은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산업을 유치해 항만물동량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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