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신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농협은행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의 카드값까지 갚은 것처럼 속여왔는데요.
이 같은 행각은 1년 반 넘게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심지어 문제의 직원들 가운데 일부를 승진시켰고, 금융당국은 과태료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NH농협은행 직원 A씨는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왔지만,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에 은행 전산을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았지만 전산 조작으로 카드값을 입금시켰습니다.

전산조작 건수는 43건에 달했고, 1억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 처리했습니다.

당시 차장이던 A씨는 현재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계장보였던 직원 B씨는 3차례에 걸쳐 1천1백만 원을 입금처리했습니다.

은행 측에서 이를 알지 못하자 B씨의 전산조작은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약 6개월 뒤 B씨는 8천700만 원의 카드값을 입금처리했습니다.

B씨는 여전히 농협은행에 재직 중입니다.

이렇듯 농협은행의 전산조작은 적발된 인원만 7명에 달했는데,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전산조작 건수는 총 106건으로 조작 총액이 3억7천만 원에 달합니다.

농협은행이 자체 감사로 범죄를 발견했지만, 징계는 견책이나 정직에 그쳤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의 징계에서는 이들에게 과태료 18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마저도 2명은 퇴사로 과태료가 면제됐습니다.

직원들의 대범하고 반복적인 전산조작을 1년 넘게 방치한 농협은행 측도 과태료 5억8천400만 원을 부과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은행의 심각한도덕적 해이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은행권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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