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정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20일부터 입법예고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0~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20년 5월 6일)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년 8월 4일)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6000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는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이 담겼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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