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성수지 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 부과…친환경 냉매 사용 유도

환경부,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 고합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합니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0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1000만개로 추정(2016년 대비 2배 증가)되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그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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