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인 등 40만76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내 주소지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인(외국국적동포 포함)에게 지난 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40만7600여명의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급 발표일인 올해 1월 19일 기준 도내 등록외국인 57만여 명 중 체류기한 도래, 체류연장 심사, 거주지 상이 등 신청 불능자 등을 빼면 실 지급대상은 약 45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총 90.6%가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셈입니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13개 언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문자메시지, 우편, 유선 등 다방면의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등 24개 시군에서는 주말에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 소득지원을 등록외국인까지 지급한 사례는 독일·캐나다·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있었지만, 소득요건 제한 없이 등록외국인에게도 보편 지급한 사례는 국내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노동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 우리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귀중한 인력자원”이라며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력 있는 외국인은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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