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사진=송옥주의원실 제공)

[화성=매일경제TV]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갑)이 오늘(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숙제'로 대두돼 왔습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이번 법률안은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으로도 불립니다.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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