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권 경기특사경 단장, 산지관리법 위반 단속결과 발표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북부 3개 지역 현장단속 20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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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산지 관리법 위반 행위 단속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산지를 훼손해 무허가 공장을 세우거나 농경지를 조성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법행위로 훼손된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입니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000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B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야 3546㎡(약 1100평)을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습니다. C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746㎡(약 830평)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인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로 “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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