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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
[제주=매일경제TV]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까지 산림청 위탁 국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제주지역 산림청 국유림 중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940.4㏊ 중 지난해 조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곳 등을 제외한 633㏊입니다.
조사에서 불법 건축행위, 무단 산림훼손행위 등이 적발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해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기한 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림 전부에 대해 취소도 가능합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엄격한 실태 조사를 통해 국유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사용허가 제도에 관해 현장에서 타당성 이견이 있을 경우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현재 산림청 국유림 1만7072㏊(제주시 8772㏊, 서귀포시 8300㏊)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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