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해 얻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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