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코로나19 취약시설 2천669곳에 대한 방역 수칙 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항 47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5건, 행정지도 42건입니다.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오후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목욕장 내 평상비치와 건식 사우나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8건,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건, 체온계 미비치 3건, 음식물 섭취 1건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 방역 기간이 끝나는 23일까지 유흥시설 5종과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주말과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많은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집도가 높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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