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청 제공)

[파주=매일경제TV] 경기 파주시가 수년째 변칙운영 방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의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했습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해당 시설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건축법 등 각종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자는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도 불법시설물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불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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