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심사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 기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A씨의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해 공분을 사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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