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부패조사단, 321개 필지서 농지법 위반 확인
10억 이상 투기이익 18명 경찰 고발 36명은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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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농지 쪼개기'를 통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농지법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지난 3월초부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가려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농지 투기 의심자는 모두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000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002명에게 되팔아 1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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