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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피한 김한정 의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 양측은 지난달 28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벌금 90만 원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취소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주 가격을 105만 원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가격을 낮춰 봐 벌금액을 9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사건이 이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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