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6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차기 대선출마 의지를 밝힌 원 지사는 이날 SNS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데 대해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도리어 국민에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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