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학생들이 오늘(6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 첫 변론 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운동본부가 모집한 소송인단 3천여 명은 그해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넣고, 관련 자료제출을 미루며 재판 시작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학생 110여 명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동본부는 "대학은 오히려 소송 취하를 요구하면서 학생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며 "교육부도 학생들의 외침에 책임을 회피하며 대학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자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전국 290개 대학 중 95%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소송 제기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대학은 더이상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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