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등을 포함해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실시됩니다.

조사는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 민원처리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대상은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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