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개정안·건축기준 제정안 입법·행정예고
신규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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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이격거리 현행 기준(왼쪽)과 개정안 기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이나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마련됩니다.
이로써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4일~6월14일) 및 행정예고(4일∼24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또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과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합니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됩니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입니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확대도 전망됩니다.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현행 1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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