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안전성 검증 거쳐 내년 전국 시행…추후 발급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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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사람일 때(그림 위)와 상대가 기기일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예시. (그림=행정안전부 제공) |
[세종=매일경제TV]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연말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지난해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됩니다.
먼저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절차가 매우 간소화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신분증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나아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됩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어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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