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전체 산업생산 0.8%↑…정부, 내달부터 외식·공연 쿠폰 지급 재개
- 이해충돌방지법, LH사태에 8년만에 통과…문 대통령 "공직부패 싹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 할 것"
【 앵커멘트 】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가 오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성민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더불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1명 늘어 누적 12만2천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800명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것이지만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5월에는 만남과 이동이 더 늘고, 그만큼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 1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방역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하기로 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5월 21일로 확정되면서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의 순차 도입 물량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추가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일선 접종기관에 요청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전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죠?
【 기자 】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체 산업생산 지수는 112.6으로 전월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산업생산은 1월 감소했다가 2월 반등한 뒤, 3월까지 두 달째 증가했습니다.
산업생산 중 제조업 생산은 0.8%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도 0.8%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1.2% 늘어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금융·보험업 생산은 주식 거래가 주춤한 영향에 3.1% 줄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3%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오른 100.2였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해 103.1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도 계속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코로나 문제가 조금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오늘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비대면·온라인을 중심으로 외식·공연 쿠폰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또 내주 발표되는 4월 소비자물가가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간 전체로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논의가 시작된 '이해충돌방지법'이 LH 사태로 급물살을 타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고, 토지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해,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5월부터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5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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