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 8명 "노조 탄압" 주장 오는 3일 항의집회 예고


[수원=매일경제TV] 경기문화재단이 지난해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무기계약 직원 3명을 해임하고 5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무기계약 운영직에 근무 중인 A씨 등 8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9월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직원 B씨의 신고를 받고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을 하는 등 B씨를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내렸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조사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 등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A씨 등 8명은 B씨의 '갑질'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재단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무기계약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문화재단 합동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입니다.

A씨는 "업무 태도 문제로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고조돼 폭언을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노조가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니, 노조를 탄압하려고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 등 8명은 오는 3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재단의 중징계 처분에 항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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