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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6년간 수십억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몰래 발행해 판매한 한 유명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8월 B 그룹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11월부터 퇴사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까지 그룹 계열사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321회에 걸쳐 약 19억5천만 원 상당을 몰래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그룹은 종합식품기업으로, 제과점·카페 브랜드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그룹 계열사들의 상품권 구매신청을 받아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허위로 수정한 뒤 자신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11억9천7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이어 2018년 5월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자신의 후임으로 온 모바일상품권 담당자에게 '고객 응대를 위한 용도'라며 발행 시스템 접속 정보를 건네받아 같은 방식으로 7억5천2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이렇게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을 다른 이에게 할인 판매해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업무 담당자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상품권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19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발행된 상품권 중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16억 원 정도"라며 "피고인이 3천500만 원을 변제하고, 회사가 피고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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