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오늘(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6만여 가맹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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