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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지방검찰청. (매일경제TV DB) |
[수원=매일경제TV] 직무 상 알게 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을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공무원과 그 아내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5급)을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유치가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이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A씨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가 가시화 될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B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C법인은 A씨와 B씨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 대금은 전적으로 A씨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을 편성한 후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성과를 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업 체계를 가동해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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