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로봇 등 투입 효율성·안정성 확보 기대

일반 선박검사(왼쪽)과 원격검사장비(드론) 활용 선박검사 비교 사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드론, 무인로봇 등 첨단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 5월부터 시행합니다.

그간 선박검사는 검사원이 현장에 입회해 육안 등으로 선체구조나 설비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관련 기술수준이 발전한 만큼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원격검사장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등 각종 국제협약에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체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드론, 무인로봇 등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검사 대행기관(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프랑스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체계적인 검사 수행과 검사품질 보장,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해 선박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톤수 15만 톤급 대형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은 그 깊이만 20미터에 달해 선박검사원이 화물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층 작업용 사다리차량을 이용하거나 일일이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1000만 원 내외의 비용과 2~3일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50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대부분 하루 만에 검사가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선박검사원이 안전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의 시행으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선박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들을 선박검사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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