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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