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 추가 도비 예산 149억원은 지난 오늘(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경기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정희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보다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를 아동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매장을 기존 1만1000여개에서 15만4000여개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인 IC 칩 내장카드로 전면 교체·시행, 아동들의 사용상 불편을 덜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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