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통화내용 듣고 신고…일산서부경찰, 50대 현장 검거


[고양=매일경제TV] 택시기사의 눈썰미와 발 빠른 대처가 2000여만원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오늘(3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에 태운 손님이 수상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이 계속 수상한 통화를 하며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방금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스피싱 같다"고 신고하면서 범인의 용모와 차림새, 소지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렸습니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은행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300만원을 송금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50대)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600만원은 이미 송금된 상태였으며, 회수한 17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송금된 돈은 긴급지급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 조직은 "은행의 정부 지원 대출 5000만원이 가능하다"며 "기존 채무액 23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은행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하라"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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