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계약 체결
9개 주요항목 보장금액도 기존 대비 40%가량 늘어나


[세종=매일경제TV] 5월부터 자원봉사 활동 중 입은 상해의 치료비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장 항목도 대폭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항목을 개선해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원봉사 종합보험 보장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적용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오는 1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상향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카드뉴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온라인 홍보를 다양화하는 한편, 일간지 광고, 열차 내 홍보영상 등 오프라인 홍보 또한 확대해 다양한 경로로 종합보험을 알려 나갈 방침입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내용 강화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제공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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