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을 넘어선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동일인(총수)으로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국내 법인을 지정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형평성 논란이 많았는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불발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의 동일인이 쿠팡 한국법인으로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 회사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자로 대기업집단에 지정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새로 지정된 기업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8곳으로, KG그룹은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미국 법인 쿠팡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
게다가 총수를 누구로 하든 규제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특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내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인만큼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김 의장의 경우 쿠팡 Inc의 높은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김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데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 개선을 예고하며 이러한 판단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을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의 동일인을 조현준 회장으로 각각 변경 지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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