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과잉방역 논란이 불거진 군 훈련소에서의 훈련병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인권위는 오늘(29일) 육군 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목적은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이 임의로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양치·세면 금지, 용변 시간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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