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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한시 생계비 지원' 사업 안내문. (사진=화성시 제공) |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시 생계비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지난해 또는 2019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인 가구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5월 생계급여), 긴급복지(5월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올해 한번이라도 지원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 원씩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소득감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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