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뤄진 기업결합과 관련해 기업들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원겸임·합병 등 기업결합 행위를 한 기업의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6월 4일까지 공시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점검결과, 기업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신고 사례들은 대부분 '임원겸임' 형태의 결합으로 이에 대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결합당사기업들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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