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입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집니다.
또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성토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합니다.
대규모 또는 상습 적발, 시정 의사가 없는 등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주민홍보를 병행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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