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내부정보 이용 투기 군포시 공무원 등 둘 영장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오늘(28일) 투기 혐의를 받는 공무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A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8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8억여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야미공공택지는 2023년까지 주택 5113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31일 A씨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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