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5월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고령자·장애인 도움창구 운영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합동도움창구는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 설치 운영합니다

오산시와 동화성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도움창구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납세자는 ARS, 홈택스, 손택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은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외 납세자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시간으로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