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김한정 의원, 당선무효 피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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