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현직 경찰관이 금은방 털어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금은방을 턴 경찰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모(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천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2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8억 7천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억대의 도박 채무가 있었습니다.

광주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임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금은방을 털고서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달아났습니다.

범행 다음 날에는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관제센터 수사기관 전용 열람실에 출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임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임씨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범행 후 다른 핑계를 대고 관제센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판사는 "임씨로 인해 경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성실히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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