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합니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단체에 대표성이 없다며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맹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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