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원룸에서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불은 4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가 손에 화상을 입었고 원룸 바닥 일부 등이 타 56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도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고향에 가겠다며 집을 나가려던 동거녀를 막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입건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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