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민사소송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오늘(26일) 오전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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