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안항 지정이 추진되는 격렬비도항, 감포항, 진초항 위치도(사진 위부터).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격렬비도항(충남 태안), 감포항(경북 경주), 진촌항(경남 통영)의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격렬비도항, 감포항, 진촌항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는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오늘(26일)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안항은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지역의 특성, 항만기능 등에 따라 국가관리연안항이나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합니다.

해수부는 1991년 21개의 항만을 연안항으로 최초 지정한 이래, 현재는 29개의 연안항을 관리·운영해 영해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격렬비도는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입니다. 격렬비도는 그간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의 피항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경주 감포항과 통영 진촌항은 여객과 향후 화물처리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연안항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3개 항만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3개 항만을 신규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고시하고,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타당성 검토는 해당 항만을 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올해 12월까지 9개월간 항만이 입지한 지역의 여건과 여객·화물 수요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용역은 3억원을 투입, 수성엔지니어링이 맡아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해수부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항만시설 등의 적정 개발규모가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치게 되며, 동결과를 반영한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규 연안항 지정이 완료됩니다.

3개 항만이 연안항으로 지정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면 불법조업 문제 등에 대한 빠른 대처로 우리의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격렬비도 등 3개 항만의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차질 없이 수행해 해당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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