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섭니가.
이번 점검은 기본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업 주업 요건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의 경우는 5ha)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법인인 경우 4500만원)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지역의 0.1ha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입니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20년 수령자는 이날부터, 올해 신청자는 7월부터 각각 점검할 예정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나 농관원,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면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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