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천500여만 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가 확정됐습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3남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 전대표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작년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자수한 뒤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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