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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향(왼쪽)·박종여 구로구의원 |
지방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더불어민주당)·박종여(국민의힘)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두 사람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인 A씨를 만나 각각 55만 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사가 나오자 기사 링크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준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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