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 검사가 가능한
휴마시스의 항원방식 진단키트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고 밝히며
휴마시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는 오늘(26일)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천250원(10.77%) 오른 2만3천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항원방식 진단키트 제품에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전에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