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일제히 점검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이는 내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것으로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해선 안 되며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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